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2. 법 제3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溶融)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