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듣기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