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