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원산지증명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7천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6.5.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