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에 대하여 「관세법」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긴급관세조치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
2. 긴급관세조치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
3. 그 밖에 품목분류의 변경 등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또는 그 적용 요건의 변동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