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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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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6.12.26]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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