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①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ㆍ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