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지도ㆍ감독)듣기 시ㆍ도경찰청장등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시행 2026.2.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