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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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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또는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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