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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이하 "익명처리"라 한다)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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