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제목개정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