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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①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한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립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장애발생 신고 및 복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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