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 처분이 가입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