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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

4.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거나 운행 제한을 명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45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종전 제42조는 제53조로 이동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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