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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의 유지ㆍ관리

가.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범운행지구에서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허가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허가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및 도로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 예정 연월일 및 준공 예정 연월일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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