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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16>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3.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나. 기술의 개발ㆍ이전ㆍ사업화

다.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

②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가.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재원(財源)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달라지는 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ㆍ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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