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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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