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3.7.4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