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제20조(위탁감사 실시계획 등)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사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시기
2. 감사 중점 및 범위, 방향
3. 감사인력 규모
4. 감사 착안사항 및 접근방법
5. 감사실시, 감사결과 처리방향 및 방법
6. 그 밖에 위탁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1.3.16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