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제목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4.17>
[제목개정 2019.4.1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