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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등록ㆍ신고관청은 매 분기마다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ㆍ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폐업신고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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