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