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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필요적 기재사항)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해당 정기간행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ㆍ간별ㆍ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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