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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등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정기간행물을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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