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