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