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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3절 뇌사의 판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9조(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등 적출ㆍ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일 것

2. 제16조에 따라 통보된 뇌사판정기관일 것

3.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이식의료기관일 것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출 것

③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ㆍ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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