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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4조(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따라 해부 또는 검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를 하기 전에는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할 수 없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적출할 장기등이 사망원인과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적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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