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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뇌사판정 의사의 장기등의 적출 등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뇌사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뇌사자의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

2. 해당 뇌사자에 대하여 뇌사판정을 한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인 의사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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