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등 › 제4절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