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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3조(수수료)

①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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