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①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사업의 내용, 위탁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