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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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