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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8>

시행 2025.1.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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