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2.8.2][제2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7은 제20조의8로 이동 <2018.6.20>]
시행 2026.4.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