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