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