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