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