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