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장소는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 및 장소
3. 시험 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응시 절차 및 수수료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8>]
시행 2018.12.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