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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25.4.1>]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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