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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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