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