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