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