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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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