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