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10.26, 2023.9.26>
[전문개정 2008.1.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