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