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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8>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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