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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3장 복지 조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0-2 (Improving Awareness of Assistance Do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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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publicity퍼블리서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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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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